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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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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 파손되거나 타인이 다치는 등 작은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으로 배상이 가능한데요. 보상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가능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서 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며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 범위가 기본형인지 자녀형 또는 가족형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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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 가능한 범위

- 기본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민법상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장되며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보장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자녀 그리고 보험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자녀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입니다. 이 상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및 자기부담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대물사고 시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2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한 후 180만 원만 보상이 됩니다. 이 보험은 단독가입이 불가하며 대체적으로 실손이나 운전자, 어린이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장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보험 가입여부 조회하기

 

지금까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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