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나이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빠르게 자격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자격조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이며 1969년 이전 출생한 분들의 경우에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가능한 나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연 6%씩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조기 수령나이 |
1952년 | 만 60세 | 만 55세 |
1953~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1957~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일정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만 수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130,000원 이하이면 누구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 기초노령연금 자격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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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조건과 월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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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달 수급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총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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