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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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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오늘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조건과 월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셔서 빠르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자가진단하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이면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월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과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중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에 나오는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을 말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월 소득환산액 계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개인소득 중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이나 급여(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료임차소득이란 직계비속(자녀)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자격여부 조회하기 ▼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월 소득환산액과 월소득평가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535,696입니다.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다 간편하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인증 ▶ 노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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