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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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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하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연금계좌 세약공제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 ~ 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 종류

1.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2.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와 퇴식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연 300만원 한도)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ex) 연금계좌에 연500만원, 퇴직연금에 연600만원, ISA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400만원 불입한 경우x) 연금계좌에 연500만원, 퇴직연금에 연600만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400만원이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총 한도 700만원에서 남은 금액 300만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며, 추가로 ISA만기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총급여액 7천만원의 소득자 가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클릭)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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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FAQ

 

Q1. 배우자나 기본 공제대상인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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