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마련을 꿈꾸지만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서민이라면 누구나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과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디딤돌 대출이라 불리는 상품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비 상환기간이 길며 낮은 이자율이 장점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취급은행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신청을 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자격
①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이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②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에서 만 60세 이상인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③ 부부합산 연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7천만 원,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8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④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금액을 뺀 순자산가액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⑤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 기준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합니다.
⑥ 신용상의 연체나 부도 등 특수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에서 말하는 세대주란 함께 거주하고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등 세대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나 조부모 또는 미성년자인 형제나 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 가능 주택 기준
①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이하이며 지방(읍·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주택 평가시세가 일반가구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거나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6억 원 이하입니다.
3. 대출 한도 및 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한도가 2억 원이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현재 본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금리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과 한도, 그리고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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